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이해 차이로 인한 미지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측은 자문의사 말 한마디에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면도 안한 의사가 무슨 근거로 결정을 내리느냐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40대 여성 A모씨는 2020년 뒷차의 추돌사고로 목과 팔, 어깨부분의 이상이 있어 분당 모병원을 방문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주사치료, 도수치료를 권장했지만 물리치료와 약 처방만 받았는데 2022년11월7일 오전 통증이 너무 심해 배우자와 함께 집 근처 통증의학과에 내원해 MRI, X-RAY검사 후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입원해 PEN신경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심한 통증으로 한달간 출근도 못하고 목기브스를 하고 처방 약을 약 4개월 이상 복용하고 주사치료도 2달간 했다"며 "선생님의 권유로 도수치료를 시행했지만 차도가 없어 근무지와 한 건물에 있는 병원에 내원해 원장님의 권유로 체외충격파 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2월초 KB에서 실비청구에 대한 문자를 받아 확인 차 보험설계자에게 문의해 횟수제한 없음을 안내받았고 KB콜센터로 재확인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콜센터에 문의 후 2월 6일 '횟수 제한 없음'을 안내받았는데 지난 5월경 KB손해보험에서 앞으로 4회만 더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지급할 수 없다는 강압적인 연락을 받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당시 저의 몸상태로 치료의 횟수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현장 조사원이 나와 조사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답변 했더니 5월 23일경 현장조사원이 나와 의료자문 후 6월17일 미지급된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해 해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KB측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지난 3일 KB에서 연락이 와 자문의사 의뢰 결과 미지급된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자와 단 한번의 접촉도 없던 의료자문의사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과물로 환자를 마치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 취급한다"며 KB측의 횡포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의료자문 의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년간 실비보험을 납부했던 가입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한편, KB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을 콜센터를 통해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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