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4일 협회 공식 새 마스코트 '필뚜'와 '성공이'를 공개했다. 협회는 "두 캐릭터를 활용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안전, 에티켓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교육 가이드 영상 등에서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필뚜'는 '필드'(Field)와 길을 이끄는 '필두'(筆頭)의 의미를 결합한 이름이다. 깃발을 흔들며 방향을 알려주는 '성공이'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6 KLPGA CREW(켈피크루)’ 5기를 모집한다. KLPGA는 브랜드 및 투어 홍보,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영향력 있는 골프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된 켈피크루를 운영하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번에 모집하는 켈피크루 5기는 앞선 기수들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9명을 일괄 선발한 뒤, 연간 활동을 기반으로 상·중·하반기 ‘집중 활동 조’를 편성한다. 이를 통해 켈피크루의 활동 몰입도를 높이고, 시즌별로 더욱 밀도 있고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생산해 팬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SNS 영향력을 보유한 골프 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0명 이상 또는 유튜브 구독자 2,000명 이상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3월 8일(일)까지며, KLPGA 공식 인스타그램(@klpgatour) 프로필 링크에 기재된 구글 폼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3월 16일(월)에 발표되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켈피크루만을 위한 독보적인 혜택도 눈길을 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미국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에게 수여되는 메달과 트로피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이름이 새겨진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U.S.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각각 '타이거 우즈 메달'과 '타이거 우즈 트로피'를 수여한다고 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이는 올해 7월 열리는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8월 열리는 U.S. 아마추어 챔피언십부터 적용된다. USGA는 "우즈는 두 대회에서 각각 3연패를 달성한 유일한 선수"라며 "메달과 트로피에 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아마추어 골프에서의 독보적인 이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는 1991∼1993년에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에 올랐고, 1994∼1996년엔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연이어 제패했다. 프로 데뷔 이후엔 USGA가 주관하는 U.S.오픈에서 2000년과 2002년, 2008년 정상에 오른 바 있다. USGA의 각종 챔피언십을 통틀어 9차례 우승한 것은 고(故) 보비 존스(미국)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대 최다승 기록이기도 하다. 우즈는 "USGA와 그 대회들은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U.S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스크린골프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현실 속 골프코스를 그대로 옮겨 왔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허락 없이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해 서비스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창작물이며, 이를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골프존 측은 골프코스가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일 뿐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 규칙이나 부지 형상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배치했다면 창조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용객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