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 전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 및 도시농업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로구는 공공문화시설 등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에는 ▲목적 ▲공공문화시설 등의 정의 ▲운영 기준 ▲운행 대상 ▲이용료 ▲노선 및 운행 방법 등 셔틀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전미숙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공공문화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도림 주택가, 항동, 천왕동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