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4천만원 부과”

  • 등록 2021.07.08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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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인하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수 합산배제신청 10월21일까지 연장 접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부안군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5,630건, 38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부안군의 경우 금번 세율인하 특례로 5천9백만원 경감되었으며,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1천4백만원(0.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주택수 합산배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0월 21일까지 부안군청 재무과에 신청하시면 11월에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하여 반영 예정이오니, 전군민이 빠짐없이 세율인하 특례를 적용 받으시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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