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기분 재산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안내

  • 등록 2021.07.16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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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12만3439건, 230억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익산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했다며 다음달 8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부과 규모는 12만3439건, 230억원으로 이중 주택분은 98억원(101천건)이며 건축물분은 132억원(22천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월 부과액 232억5천만원보다 2억5천만원 줄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주는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로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익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증빙 서류 등을 익산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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