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등록 2021.07.22 1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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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자격요건을 기존 법관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2일 신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8월 말 제22회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재산심사에 대한 공명한 심사가 이루어져,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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