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19 극복 위한'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

  • 등록 2021.08.06 0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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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도봉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도봉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총 16개소에 136백만 원을 감면했다.


2021년 올해도 구는 상반기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까지도 최대 50%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은 2021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50% 감면분을 환급해주고,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구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 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 내 매점 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이 해당되며, 총 16개소 최대 97백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 후 구유재산별 재산 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기적인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기간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도봉구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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