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연장

  • 등록 2021.08.25 1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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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대상 금액 한도 확대 등 적용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임실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례제도를 시행했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적용한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신속 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상반기 발주하는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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