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박수진 기자 | 최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의미하는 은어들이 활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층이 비교적 쉽게 마약류를 접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란 명성이 무너진 셈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처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들 하는데, 나도 한 번?’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독성이 없다는 인식과 해외 국가 합법화 사례 등으로 다른 마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낮은 대마초 또한 마찬가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중독범죄는 사전에 범죄 내용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검거로 이어지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해외 합법화 사례나 대마의 효능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다.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연히 접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흡입했다며 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칫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마초 흡입 혐의 적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한 번의 실수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마약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서한의 최원재 변호사는 “다른 마약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대마초 초범 또한 투약의 고의성이나 투약 횟수, 시약검사 결과, 대마초의 양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자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의 노력 등을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