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1.09.09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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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 시 무관용원칙으로 사건처리 한다.

 

작년 임산물(버섯) 불법행위 단속 중 피의자 7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피의자 7명은 임산물 피해 산출금액 부과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및조성에관한법률' 위반하여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명규 무주국유림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위법행위 단속 시 산림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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