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촘촘한 복지제도 펼쳐

  • 등록 2021.10.07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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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버팀목 강화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 촘촘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자립을 앞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든든한 자립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행「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주시는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에게는 최대 5년간 1인당 총 1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자립목돈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자립정착금 1인 500만원씩 1회지원 등), LH와 연계해 시행 중인 청년전세임대 주택지원 사업(최장 20년 거주, 최대 8500만원 한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에 있어 자립을 앞둔 아동들에게 든든한 자립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발표 사항인 주요 6대 추진과제 시행관련, 자립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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