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4분기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 등록 2021.11.02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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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반환기간 경과된 보관금 반환·정비 및 세입조치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 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4분기 일제정리를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 성격의 현금으로, 하자보증금, 복구예치금, 일시보관금 등이 있다.


사업 종료 등으로 보관기간 종료 시, 권리자의 반환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간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다.


시는 반환기일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13건(2800만 원)에 대해 사업부서와 협조해 납부자에게 반환 청구를 안내하고,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미 반환시 사유 및 보관기간을 재정비해 명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 미반환금은 철저한 원인분석 후에 정당한 세입조치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는 2021년 3분기까지 분기별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22건 / 4280만원을 반환 및 세입조치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잊고 있던 채권을 찾을 수 있도록 세입세출외현금의 정기적인 정비와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반환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도 소중한 재산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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