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암호화폐 압류 추진

  • 등록 2021.11.25 06:38:0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천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 7천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해 체납세금 2천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거래정보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