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2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1.11.26 0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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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인 경우에 한하여, 희망하는 업체·제품 및 공급 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은 1포(20㎏)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은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1,000㎡당 100포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공급 신청한 유기질비료에 대해 해당 연도 9월까지 공급받지 않으면 포기 물량으로 간주하게 되고, 다음년도 사업신청시 축소 지원되므로 사업 신청농업인은 반드시 필요한양만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가 6.5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2022년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고토 및 패화석) 공급지역은 수한·회남·내북·산외면이며 12월 8일까지 변경 및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공급지역은 보은읍, 속리산·장안·회인면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및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업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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