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의회·영도구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2.15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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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12월 15일, 영도구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김철훈 영도구청장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프로그램, 훈련기관 등 통합 운영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삼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철훈 구청장도 “영도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사권 독립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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