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

  • 등록 2022.01.05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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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유로5 및 유로6(저공해인증) 차량은 부과가 면제되며, 그 밖에 경유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3년간 부과금이 면제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감면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은행CD/ATM 이용, 인터넷 위택스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1월 16일부터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후 납부하거나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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