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2.01.11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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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천930건에 7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천240건, 금액은 3천만원이 늘어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한다. 최저 1만8천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미납 때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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