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7천1백만원 부과

  • 등록 2022.01.13 16:24:17
크게보기

오는 2월 3일까지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442건, 16억7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22건, 3천8백만원(2.3%)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통신판매업 증가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