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령회사·먹튀’ 의혹 반박 “부적격 업체 계약 사실 없다”

  • 등록 2026.04.12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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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외 업체 수주 보도 ‘사실 아냐’…적격 업체와 4월 1일 정상 계약
공유오피스 업체도 사전 검증 완료…“허위·과장 보도 유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산시가 행사용역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유령회사 수주’ 및 ‘먹튀’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시는 9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달리 해당 용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착수됐으며 현재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의 용역 입찰 과정에서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로 둔 업체 참여 ▲유사 사업 동시 입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불명 정황 등을 근거로 ‘유령회사 의혹’과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직접생산 확인 미비 업체가 용역을 수주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A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미 자격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으며, 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은 별도의 적격 업체와 체결됐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둬 ‘유령업체’로 지목된 B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전 사무실 실체와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일 계약과 착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B 업체의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계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영인산 철쭉제 관련 과업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적을 감췄다’거나 ‘먹튀’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관계기관 재확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4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관련 질의를 했고, 3월 27일 회신을 통해 해당 업체가 증명서 발급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유지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감시와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단정적으로 보도될 경우 시정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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