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4천만원 부과

  • 등록 2022.01.14 10:45:2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 대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226건 4억 4,623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4억 2,708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4,500원~ 27,000원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ARS납부서비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뿐만 아니라‘스마트 청구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