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진 가사전문변호사, 2022전문브랜드대상

  • 등록 2022.01.24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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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이혼(재산분할) 부문 선정돼

 

지이코노미 박지민 기자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2022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이혼(재산분할) 부문에 법무법인 안양의 안경진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전문브랜드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 브랜드 역량과 성장의 중심에 있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사용자 인지도 평가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안경진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들을 의뢰인과 풀어감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허락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전문브랜드대상 선정으로 이어진 듯해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조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 해결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안경진 변호사는 양육권, 위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혼소송을 돕고 있다. 특히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을 전문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라며 “외도 등 혼인관계 파탄 원인 제공 여부와 별개로 다뤄져 유책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는데, 이는 이혼의 책임 여부를 막론하고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향후 경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기 쉬운 쟁점으로 꼽힌다”며 “이혼재산분할분쟁에 있어 정확한 사안 파악은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시효가 존재해 이혼 또는 사실혼 파기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별개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혼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민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 해결해나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처해나가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2018년에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이혼(양육권)’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지민 기자 wlals08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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