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 시행’ 한 달 앞당겨!

  • 등록 2022.01.27 09:18:56
크게보기

2년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부동산, 유류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 드리기 위해 시행 시기 조정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 시범운영은 4월 중에서 3월 중으로, 전면시행은 5월 중에서 4월 중으로 각각 한 달씩 앞으로 시기가 조정된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요금 할인 제도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총 7곳으로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이다.


이번 시기 조정은 현재까지 요금징수시스템 개량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2년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부동산, 유류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할인제도 시행에 따라 7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로 약 31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연속통행 할인에서 제외되는 거가대교도 현행 1만 원(소형 기준)의 통행료를 평일 및 공휴일 출퇴근 시간에는 8천 원대로 할인할 수 있도록 공동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대교 등 다른 유료도로도 자금재조달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원활한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