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시설물 현장 점검

  • 등록 2022.01.28 17:04:5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관내 관리대상 주요 시설물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관련부서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공동주택 건축현장 등 사업장과 교량, 옹벽 시설물 등 4개소에서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주요 공공이용시설물인 교량과 옹벽 등의 안전여부와 구 관리 대상 사업장인 재활용선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했다. 특히, 관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서은숙 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