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

  • 등록 2022.02.15 0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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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한 안전도시 구축 ‘총력’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해 안전한 도시 구축에 나선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감염병 사망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자전거안전보험은 담보별로 상이함을 참고해야 하고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혜택을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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