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등록 2022.02.22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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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2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부터 심사, 선정, 사후관리까지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 제도이다.


구민은 생활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지역현안 문제 중에 단년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 사업, 계속사업,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소모성 동 단위 축제 사업 등은 제외된다.


동래구민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구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소관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우리 주위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해소할 수 있으니 구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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