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

  • 등록 2022.03.01 17:31:5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