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 지원

  • 등록 2022.03.11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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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재정비를 통해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범위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실외운동시설 설치․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특히, 작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휴게공간, 냉난방기 등)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지별로 해당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3월 25일까지 부산진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신청서 서식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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