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주택가 골목길 불법 유동광고물 구ㆍ동합동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만든다!

  • 등록 2022.03.17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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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6일 통닭거리 및 팔달문 주변 이면도로(골목길)에서 팔달구 건축과와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합동정비로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그동안 정비인력 부족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한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택가 일대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구·동 합동정비는 차가 갈수 없는 골목길의 불법유동광고물을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합동정비하여 깨끗한 골목길 조성과 보행자 안전위험을 해소하는 팔달구 특수시책이다.


구 관계자는 “행궁동을 시작으로 매산동, 매교동 등 순차적으로 매월 1회 정비 할 계획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계도하는 한편 불법으로 자주 게첨되는 생활형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통보 등 깨끗한 골목환경 및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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