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 등록 2022.03.17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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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업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9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50만원·상한액은 1억 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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