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등록 2022.03.18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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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번 조정 당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적 모임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에서 전국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23시까지로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 완료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취식 포함 행사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던 제한을 해제하고, 실외체육시설의 경우도 접종완료와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 최대 1.5배까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미크론 발생 정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연이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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