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2.03.21 0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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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4월 11일까지 제출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9457필지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수원시 홈페이지(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38%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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