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2년‘규제입증책임제’ 추진

  • 등록 2022.03.22 15:15:19
크게보기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기업경영 제약규제 55건 상반기 정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가 생활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 규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화성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등록규제 55건을 주요규제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일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규제가 아닌 일반규제 147건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규제입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화성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도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건은 소관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규제입증책임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