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 등록 2022.03.23 12:43:40
크게보기

군 차량사업소 지역주민들 대상 대대적 홍보 나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안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현행보다 상향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이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 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수검차량이 다음달 14일 이후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수검차량이 4월 13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기존의 과태료를 적용받고 14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사업소는 미수검차량의 과태료 상향 부과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수검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장을 보내고 관내 자동차검사소, 읍·면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차량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차량 소유자는 이웃은 물론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