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실

  • 등록 2022.11.10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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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정부가 10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으며 4일에는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조정지역해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간 고양특례시의회는 두차례에 걸쳐 조정지역해제결의를 촉구하고 의원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 이전의 자유, 평범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장과 과도한 세금부과 억제를 통해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특례시의 자유시장경제를 증진하고 고양특례시민의 주거복지 나아가 공공복지 전반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108만 고양시민의 뜻을 받들어 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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