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집합건물 관리 지원근거 마련

  • 등록 2023.02.20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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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공포

지이코노미 이승재 기자 | 인천시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운영에 대한 갈등과 분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상 행정청의 관여가 어렵고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규약 설정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문 보존·관리·변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esbs4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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