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3.03.24 14:37:21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 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대상자는 2022년 관내 읍·면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시는 대상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장애유형과 등급,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4월 14일까지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