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 '갑질'에 시정명령

  • 등록 2025.04.17 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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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조현범)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와, TTS 대리점이 지정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인 '스마트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이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하도록 제한하며,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대리점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한국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이라며,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 경영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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