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된다

  • 등록 2025.05.15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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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5,000만 원에서 상향…퇴직연금 등 별도보호한도도 올리기로
-'금리 매력' 2금융권에 자금이동 관측…상시점검 TF 가동·상고금융정책協 개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이하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 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변동성도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도입을 추진하고, 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새 예금보험료율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ATM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보료율을 높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커 소비자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와 예보는 현재 금융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재 요율을 적용한 뒤 2028년 납입 예보료 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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