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돼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 4년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이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구청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자 구청 홈페이지 알림, 안내 포스터, 반상회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쪽이 계약서에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