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최근 수일간 잠복 수사를 벌여 진도군 서망항 인근 꽃게잡이 어선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유통에 관여한 운반선 선장 A씨와 유통업자 B씨 등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4톤 규모,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장 6.4cm 미만 꽃게와 거래 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적발은 20여 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운반선, 중개상,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까지 연결된 조직적인 불법 유통망을 단속한 것이다. 이들은 체장 기준(6.4cm) 미달 꽃게를 어선에서 포획한 뒤 운반선으로 환적하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유통업체 냉동 창고에 따로 보관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 6.4cm 이하 꽃게의 포획, 소지, 유통,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어린 꽃게 방류사업(2021년부터 매년 진도 해역에 어린 꽃게를 방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여부도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부당 이득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통망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족 자원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