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수술실 운영 관련 논란…기소 1년째, 증언 이어져

  • 등록 2025.05.30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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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병원 B병원장과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지 1년이 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A병원의 수술실 운영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진술이 이어지며, 수술 참여 인력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A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술 집도의와 실제 시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목격한 경험과 관련자의 발언을 전했다. 재판은 증인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부 시술에 비의료인 관여 진술…업체 직원 역할 논의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보조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다수 제시됐다.

 

일부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해당 직원들이 수술 보조 인력으로 참여해, 기구 전달이나 위치 고정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수술 준비 및 마무리 과정에서도 이들이 일부 업무를 도운 정황이 확인됐다.

 

특정 수술에서는 의료진이 다음 수술을 위해 이동한 뒤, 수술 마무리 절차가 간호 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런 수술실 운영 방식이 일관되게 반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 "팀제 수술 운영"…집도의 명확성 쟁점

 

B병원장 측은 수술 방식에 대해 '팀제 수술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설명하며, 같은 의료진 소속 내에서 시술자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상 집도의와 실제 수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수술 기록과 실제 집도 여부 간의 불일치가 환자 설명의무와 기록의 정확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유령수술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어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보조와 시술 경계 명확해야…역할 범위 놓고 입장차

 

법정에서는 수술 보조자의 역할 범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술기구 조작이나 고정, 위치 조절 등의 행위가 단순 보조인지 시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병원 측은 일부 보조 행위가 통상적인 수술 지원의 범위 내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기관과 일각에서는 면허 여부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B병원장이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수술에서 진료기록상 집도의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투명한 의료 정보 제공 중요"…제도 개선 요구

 

공판이 열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 참여자 정보의 명확한 고지와,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수술실 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수술 참여 인력의 자격과 역할이 명확하게 안내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 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A병원의 수술실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규명될 전망이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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