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통제센터 점거, 6억 배상하라”

  • 등록 2025.06.24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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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사태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약 6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의 집단행동에 일정한 불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및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선고 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 점거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약 50일간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였다.

 

현대제철은 이 과정에서 설비 파손, 물리적 충돌, 생산 차질 등이 발생했다며 약 200억원대 피해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회사를 동원한 것”이라며 “쟁의행위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제철은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회사 측의 피해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쟁의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본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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