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두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법이 정관을 지켰다” 영풍, 법원 판단에 환영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결정”이라며 “경영 대리인이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밝혔다. 영풍은 특히 이번 판결이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대한 사례”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피해 입은 유상증자 참여자와 기존 주주에 사과하라”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이 “우호 세력 확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정관을 위반한 유상증자에 따라 참여자뿐 아니라 기존 주주 모두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책임은 최 회장과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기업 경영진의 자의적 해석과 위법행위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정당한 경영상 판단”… 항소로 맞불 예고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법원 역시 신주발행의 목적이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정관 해석에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외국 합작법인의 정관 규정 취지와 경영상의 정당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법적 공방은 장기전 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관 해석을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둘러싼 민감한 갈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기업 경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관은 장식이 아니다’. 항소심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