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첫아이 낳았다고 혜택은 없고, 둘째부터 지원한다니 조금 억울했죠.”
진도에 사는 한 산모의 말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진도군의 출산 정책이 완전히 달라졌다.
출산에 ‘순서’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진도군이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기존에는 둘째아이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 국한됐던 조리비 지원이 이제는 첫째아이 출산 가정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역상품권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이며,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조리비 항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도 눈에 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물론,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까지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를 위한 거의 모든 실비가 포함된다.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은 산모는 “첫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부담이 컸는데, 조리원비 걱정을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진도에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제는 출산 순서가 아닌,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출산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