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중견 건설사 이랜드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최근 한 달 반 사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용부 및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중랑구, 강서구, 대전 등 이랜드건설이 운영 중인 현장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전국 10여 개 현장 중 30%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첫 사고는 서울 묵동 청년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스모크 타워 내부에서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 발판이나 낙하 방지설비가 미비했고, 사고 당일이 피해자의 첫 출근 날이었다.
열흘 뒤, 서울 마곡노인복지관 공사 현장에서는 데크플레이트(약 700㎏)를 크레인으로 운반 중 결속 불량으로 자재가 추락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업 반경 내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세 번째 사고는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현장에서 발생했다. 항타기 장비 일부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던 기사(운반 인력)가 백스테이에 깔려 숨졌다. 통상 전문업체가 담당하는 고위험 장비 설치 작업을 이랜드건설은 장비만 임대해 자체 인력에게 맡기려 했고, 현장 투입이 늦어지면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고는 안전보다 원가 절감에 집중한 경영기조 때문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현장 직원들은 “타 건설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시자나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이랜드는 외려 책임을 하청이나 직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2개 현장에 대한 감독을 5월에 완료했고, 최근 이랜드건설의 다른 2개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