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국가에 고율 관세 재부과 예고…트럼프 ‘무역 압박’ 재시동

  • 등록 2025.07.01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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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이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된 이후, 일부 교역국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실상 무역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는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월 2일 발표한 고율 관세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각국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예된 관세율은 10% 수준이지만, 유예가 종료되는 7월 9일 이후에는 11~50% 수준으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게 베센트 장관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그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 “노동절(9월 1일) 이전까지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연장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트럼프는 최근 “연장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못 박았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도 독자적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와 일일이 협정을 맺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캐나다가 추진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문제 삼으며 양국 간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일주일 내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캐나다는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DST를 전격 철회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철회 결정은 협상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며, 캐나다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은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뿐 아니라 무역협상에 비협조적인 타 국가들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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