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외유성 출장 관행에 제동…예산 통제·징계 공개 명문화

  • 등록 2025.07.10 22:11:44
크게보기

- 사전 검토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 도민 의견 수렴·외부 심사 강화로 책임성 확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오랜 시간 도마에 올랐던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내놨다. 이제부터는 출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의 감시와 평가를 받게 된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에 발맞춰 이뤄졌으며, 조항 정비를 넘어 출장 제도 전반을 실질적으로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전 단계부터 사후 보고까지 출장 전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이다. 출장 목적과 일정, 예산 내역은 물론, 귀국 후 보고서까지 일반에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형식적 출장에 대한 견제를 가능케 했다.

 

또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신설돼 출장 계획 수립 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출장 심사위원회에도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대폭 늘려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출장 예산에 대한 제한 규정도 명문화돼, 낭비성 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적절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대목이다. 이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의원 개인의 공적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제도적 메시지로 읽힌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은 규칙을 다듬는 차원을 넘어, 도민 앞에 떳떳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실제 운영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과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같은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여행사 공개모집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공무국외출장 내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해 출장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이 보여주듯, 전남도의회는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출장이 특권이 아닌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지역 정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