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494건 부가세 신고 준비 완료…1,800만원 규모 대상

  • 등록 2025.07.16 20:35:19
크게보기

-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투명한 세무 행정 구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는 202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꼼꼼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신고 대상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총 494건의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거래들은 시내 15개 부서에서 공유재산 대부료와 점·사용료 등의 형태로 수납한 부가가치세 내역으로, 신고 금액은 약 1,820만 원에 달한다.

 

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고 마감일은 7월 25일로 정해졌다. 전자신고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이미 7월 15일까지 신속히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이를 통해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정확한 신고와 납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체계적인 세무 관리와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역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부서가 기한 내 자료 제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목포시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재정 집행의 기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 관리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전자신고 시스템 활용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역 행정과 재정 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임과 동시에, 목포시가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