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리 직접 개발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20억 절감 ‘적극행정 빛났다’

  • 등록 2025.07.22 2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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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배 후 전담팀 꾸려 직접 변론 전략 수립
- 대법원 최종 승소로 예산 환급 위기 해소
- 절감 예산,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수돗물 안정화에 투입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1심에서 패소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술, 법무, 재정 분야 직원들로 구성한 ‘소송 전담팀(TF)’을 꾸려 직접 법리를 개발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이 사례는 행정 신뢰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사건의 발단과 쟁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수도 공사나 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근거로 해당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며, 이 조례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부담금 부과 범위를 확대해 과다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환경부 표준조례의 기준을 따를 경우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광주시 조례가 이를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조례와 부과 방식에 대해 일부 과다 부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은 광주시의 패소로 귀결됐다. 이 판결은 광주시뿐 아니라 유사한 쟁점을 가진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제기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유사 소송은 광주시가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환급해야 할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이대로 패소가 확정될 경우 상수도사업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소송 전담팀 구성과 대응 전략

광주시는 1심 패소 이후 신속히 ‘소송 전담팀(TF)’을 꾸려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기술부, 법무, 재정 분야의 핵심 인력 7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소송 대응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자 협의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업무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전담팀은 먼저 전국 5대 광역시의 급수 여건과 조례 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광역시들이 가지는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직접 개발해 소송 변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또한 관련 판례와 입법례를 정밀 검토해 조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다각도로 뒷받침했다.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행정심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소송 관련 증빙자료를 전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했다. 이로써 자료 탐색과 공유가 용이해지고, 민원 대응 및 추가 소송 발생 시에도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협업 시스템 정비에도 중점을 두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렸다.

 

#2심과 대법원 판결

전담팀이 구축한 법리와 전략에 힘입어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징수 조례가 수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과 달리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조례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인정받은 결과였다.

 

이어 2025년 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례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광주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광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판결로 광주시는 같은 쟁점에 대한 소송 3건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약 20억 원의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적 성과를 얻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소송(제소금액 약 16억 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이은 승소는 광주시가 향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재정 안정과 시민 편익 증진

광주시는 이번 소송 승소로 절감된 약 20억 원의 예산을 노후한 상수관 교체와 수돗물 공급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상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누수와 수질 저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재정 절감 효과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직결된 지역사회 편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광주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예산 재투입은 장기적으로도 수돗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조례와 고시의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조례 개정과 함께 광주시는 시민 대상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부과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과 오해를 줄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대응에 소극적이지 않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행정적·재정적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행정 신뢰 확보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갈등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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