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99필지 심의…조정금 갈등 해소 나선다

  • 등록 2025.08.04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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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완료 지구 대상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심의 진행
- 심의 결과 통지 및 납부 안내 통해 토지주 권익 보호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4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3년 완료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평면 안곡1지구를 비롯해 총 12개 지구와 노안면 오정2지구 등 지난해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이의신청 처리 여부가 집중 검토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이 직접 심의를 주재한다. 이번 심의 대상은 총 99필지로, 그중 58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정금 산정 절차가 병행된다.

 

조정금은 토지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부담금으로, 토지주들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토지 분쟁 예방과 효율적 토지 행정을 위해 추진된다.

 

나주시 역시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을 줄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심의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된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조정금 수령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통해 토지주들이 절차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정금 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토지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과 민원 처리를 위해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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